이종환 서울시의원, 공무원노조와 간담회
이 의원 “노조 의견 반영한 조례안 만들겠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가운데)이 전국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환 의원실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가운데)이 전국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환 의원실 제공.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북1)은 15일 ‘서울특별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채로운 점은 이날 간담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했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추방하기 위한 점에서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평가다.

간담회는 ‘서울특별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관련,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환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 1월 강동구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1년간 6000여건의 주정차 단속과 민원을 담당하다 한강에 투신한 사례를 들고 “더는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춘기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악성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시청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로 정했다.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과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게시간‧휴게시설의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민원인이 고소‧고발을 하면 법률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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