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등 4개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다가올 3개 국경일 다음 월요일 대체공유일로
15개 국경일 가운데 적용 대상 11개로 늘어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일요일과 겹친 광복절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일요일과 겹친 광복절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쉬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설·추석연휴와 어린이 날 등 7일이었던 대체공휴일 대상 국경일이 모두 11일로 늘어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이번에 지정된 4일을 포함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특히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올해 3·1절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광복절 등 3일을 대체공휴일도 지정했다.

인사처는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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