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증상으로 검체검사 결과 양성 반응
동료 13명 검체검사 후 자택대기 조치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6동 12층에서 근무 중인 국세청 직원 A씨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 6일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으며, 7일 오전 출근, 오후 출장 중 감기증상으로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양성 통보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국세청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층 승강기를 차단 조치했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와 함께 자택에 대기토록 했다.
또 추후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검체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청사에서는 지난 6, 7일 양일간 세종과 서울, 과천 등 3곳에서 다발로 확진자가 나와 우려를 키운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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