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3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폐지된 표창 간부 징계감경 조항 둔 기관도
29개 과제, 개선사항 82건 마련해 이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에 성비위나 채용비위, 성폭력 등을 저지른 직원은 특별승진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비위가 있더라도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사규에 포함된 공공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 시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국민권익위는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런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 결과, 사규가 주먹구구인 기관도 있었고, 이미 폐지된 제식구 감싸기 규정을 그대로 둔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이들 기관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권익위나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관련법에 강제조항이 없어서 해당기관이 이를 무시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결국 언론의 보도나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추궁하는 것을 우려해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평가대상 기관 중에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을 저질렀더라도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는 사규를 둔 곳도 있었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표창(공적)을 받은 경우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었다. 대부분 기관은 간부들은 표창 이력이 있더라도 징계 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고,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기관장 표창(공적) 수상자에 대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갑질행위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 포함하도록 했다.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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