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 같은 부서 15명 검체검사 실시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11동 5층에서 근무 중인 노동부 직원 A씨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으며, 다음날은 오전 근무한 한 뒤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아 퇴근해 검체검사를 받았다. 확진 통보는 이날 밤 10시 20분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노동부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세종청사 11동 연결통로와 해당층 승강기를 차단조치했다.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15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와 함께 자택 대기토록 했다.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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