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공무원노조, 총추위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총추위 아닌 교수회의에서 교수 표결 반영비율 상향 결정
“교수회의 결정은 무효…직원들 참여시켜 비율 정해야”

목포해양대공무원노조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해양대 학생들이 실습선 ‘세계로호’를 타고 해외로 취항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목포해양대 제공. 서울신문 DB.
목포해양대공무원노조는 29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목포해양대 학생들이 실습선 ‘세계로호’를 타고 해외로 취항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목포해양대 제공. 서울신문 DB.

국가공무원노조 국립목포해양대학교공무원노동조합(해양대공무원노조)은 29일 직원협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조교협의회, 총동창회 등과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양대공무원노조는 “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 업무 수행과 직능 단체별 득표 반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총장 투표권을 가진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졸업생 등 5개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를 발족했다”며 “그러나 총추위는 교수 위원들의 이기적인 주장과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대공무원노조는 “총추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위원들이 ‘타 대학 총장 선거 평균치’라며 ‘교수 80% 이상’의 득표 반영비율을 주장했다”며 “총추위에서 다른 직능 단체 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총추위가 아닌 교수회의를 통해 득표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해양대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총추위에서 열세에 있는 교수들이 총추위 의결에서 교수들의 목소리를 80% 반영하자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수회의에서 이 반영비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추위 참여 직원 위원들은 교수 위원들이 대학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아 총장 선거를 추진한다는 대의명분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전원 사임한 상태다.

해양대공무원노조는 “위원장은 총추위 구성에 직원 위원의 참여가 법적 필수 요건임에도, 공석으로 두고 회의를 강행해 교수 위원들이 원하는 득표반영비율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직원 위원없이 진행된 회의와 이 회의에서 결정된 득표반영 비율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총추위가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준수해 총장선거에 임할 것과 교수 위원들이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직능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득표반영비율 결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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