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체제에서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도 63과 2팀 821명으로 확대·개편
본부 35명, 지방 현장 106명 등 141명 증원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체제정비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조직이 산업안전본부로 확대개편된다.

본부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관련 인원 141명도 새로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행안부와 노동부가 같이 발표한 것은 정부 조직의 확대 등은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틀어쥐고 있다면, 행안부는 각 부처의 조직개편이나 인원 증원 등을 쥐고 있다. 기재부와 행안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다.

오는 7월 1일 발족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발맞춰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본부조직 1국 5과 47명에서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은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인원도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141명이 증원된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한다. 또 현장 인력 106명을 증원해 사고가 잦은 현장 지원 및 감독·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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