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 접수된 의견 일주일간 검토 뒤 28일 공포 예정
반대 의견 600여 건 접수…과기정통부노조 등 반대의견 내
특공 폐지 반대 행정소송 위한 SNS 모금운동도 흐지부지
정부 “공무원 등 일부 상대적 불이익 불구 되돌리기 어려워”

정부세종청사 옥상공원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옥상공원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폐지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21일로 끝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 등에 따르면 개정 주택공급규칙은 그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일주일 뒤인 28일 공포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예고의 내용이 단순해 검토하고 말 것도 없다.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신뢰원칙 위배’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공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토부 행정예고 사이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무려 600여 개의 반대 글이 올라와 있기는 하다. 내용은 대부분 ‘삭제 반대’, ‘유예기간을 달라’ 등이다.

주택공급규칙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성주영)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노조는 정부의 특공폐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특공폐지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협의체일 뿐이고, 특공을 폐지하려면 폐지의 명확한 이유를 개정령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개정의 이유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 이유 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뢰보호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자의에 의하지 않고 이전하게 된 종사자들은 특공제도를 신뢰하고, 기존 보유주택 매도, 거주지 이전 등의 행동을 이미 취하는 등 정부 정책을 신뢰한 종사자들의 한 번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적었다.

노조는 또 “(특공 폐지가) 투기방지라는 목적이 있다고 선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번 개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로 늦게 이전한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반대가 있지만, 국토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공폐지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일각에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때 사회관계망(SNS)을 중심으로 특공 반대 행정소송을 위한 모금운동이 펼쳐졌지만,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관련부처의 한 공무원은 “특공폐지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등이 나오는 것은 시실이지만,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만큼 이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공을 당초 폐지키로 했던 2019년 말에 종료했더라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를 연장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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