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생계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아닌 11명 해임·고발 요구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생공사닷컴DB

‘지자체에서 면직되고 인근 공기업으로 옮긴 전직 공무원, 공기업에서 면직된 뒤 지자체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전 공기업 직원…’ 모양만 보면 영락없는 돌려막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유관 업체에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 가운데 경남 사천시에서 면직된 A씨는 인근 진주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관리자로 취업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영주시청에 재취업했다.

서울시에서 면직된 C씨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면직된 D씨는 재직 당시 부패행위 관련기관이 있는 업체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재취업했다.

이밖에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은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들어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가운데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해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13명 외에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하고,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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