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기술·환경·보건 등 70명… 다음달 2일까지
임기 2년 보수 없고, 감사 등 참석시 10만~25만 수당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제2기 경기도 시민감사관’ 7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시민감사관은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된다.

법률, 회계, 정보기술(IT), 환경, 건설, 교통, 농림, 보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경기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보수는 없고, 감사나 조사, 회의 참여 시 10만~2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봉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니 1차 때 경쟁률은 1.8대 1로 2대 1로 채우지 못했다. 다만, 1기 운영 과정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경쟁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역할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의 참여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 법률, 회계, 기술, 환경 등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등이다.

도지사가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여성 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감사 경험이나 5년 이상 실무 경험자, 전문성이 있으면 우대한다.

희망자는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메일(lim1@gg.go.kr)로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지난해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에서 44억원을 추징하고 763대의 부실 운영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인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실태감사에서는 감사대상,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감사관이 현장조사도 수행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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