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양성판정… 21~23일 출근 안해

법제처 담장. 공생공사닷컴DB
법제처 담장.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7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법제처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이날 검체검사를 받아 저녁 8시 40분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1일부터 23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씨의 확진 통보 즉시 법제처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세종청사 7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조치했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20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와 함께 자택에 대기토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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