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소중함·노동자로서의 자아 깨닫게해야”
전용기 의원 동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기
공노총과 연대… “국가교육과정에 포함” 촉구

지난 2020년 9월 2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개최한 학교 노동교육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지난 2020년 9월 2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개최한 '학교 노동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이와 관련, 서명운동(링크)을 펼친다.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에 대한 소중함과 노동자로서의 자아를 깨닫게 하고,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은 지난 18일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노동인권교육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에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노동인권교육 서명 포스터.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노동인권교육 서명 포스터. 

그동안 국공노는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노동교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 노동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연 바 있다.

이번에 전용기 의원 등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학교에서 상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도록 법제화를 성사시키겠다는 게 국공노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작된 것이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다. 서명 운동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한다.

국공노는 논평을 통해 “대다수 청년들은 학교 교육을 거쳐 노동자가 되지만, 현행 국가교육과정은 ‘노동자로서의 산다는 것’의 의미와 실태 그리고 그 변화 양상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우리의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과 ‘노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근로나 직업’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삶의 일부분으로 ‘노동’을 충분히 살펴보고 향유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인 올바른 노동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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