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늦게 확진… 동료 선세적 검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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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A씨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밤 11시 15분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9일∼20일 양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며, 21일 출근했다가 오후 4시쯤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씨의 검체검사 즉시 정부청사 1동 및 대기실,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A씨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선제조치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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