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체계 개편키로
7월 개편안 마련, 의견수렴해 내년 시행
사익추구·갑질 부패유형에 새롭게 추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현재 청렴도와 부패방지로 나뉘어 있는 청렴도 평가제도가 20년 만에 하나로 통합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공직자의 부패유형에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와 갑질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지난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청렴도 측정체계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측정체계 개편은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운영한 결과 공직사회의 부패가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한 새로운 청렴수준 측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7월 초 국민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연말쯤에는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청렴도와 부패방지 측정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새로운 제도가 내년 초에는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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