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어 시장실 진입하려다 관광과 직원 폭행
여직원 전치 2주… 모욕·상해·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노조 “폭행‧폭언 민원인 앞으로는 무관용으로 대응”

박정식 충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왼쪽)과 유미경 수석부위원장이 17일 충주경찰서를 찾아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충주시 제공.
박정식 충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왼쪽)과 유미경 수석부위원장이 17일
충주경찰서를 찾아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했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공무원노조는 라이트월드 시위자가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충주경찰서에 모욕과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주시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해 왔다”며 “향후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폭행·폭언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폭행은 지난 16일 오전 9시 58분경 발생했다. 충주시가 조명 관련 관람시설인 라이트월드를 허가 취소하고,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관련, 민원인들이 시에 몰려와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A씨는 관광과로 들어가 공무원 B씨에게 폭언을 하고 채증을 하고 있던 여성공무원 C(28·시설직)씨를 밀치고 휴대폰으로 폭행했다.

C씨는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며 발목을 다쳤고, 정신적인 충격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8일 충주시청에서 허가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던 중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청사 방호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이처럼 관련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노조가 고발 등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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