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해 행안부 직원 B씨가 출장 중에 경마장에 가서 배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 직원 B씨는 서울시 출장명령을 받은 2017년 8월 25일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에 가서 오후 4∼6시쯤 29차례에 걸쳐 21만 5000원의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일의 출장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 출입해 453회에 걸쳐 330만 5000원을 배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안부에 관련 직원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는 또 파견 복귀예정자를 포함하면 고위공무원 정원 초과 상태인데도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신규·승진 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7년 11월 28일 기준 고위공무원 정원 60명에 현원 58명으로 2명이 결원이지만 복귀예정자 3명을 포함하면 정원에서 1명이 초과하는데도 결원 보충을 위해 1명을 신규 임용하고 1명을 승진 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때문에 그해 11월 30일 파견이 종료된 복귀자 1명은 정원 초과 상태여서 137일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 C씨는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6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약 16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C씨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고, 부당수령액은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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