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위촉식, 7개 시·군마다 2~4명씩 활동
편의점 등 소규모 노동현장 노동자 대상
부당노동해위 등 문제 찾아내 해법 등 제시

16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6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할 노동권익 서포터즈 31명을 임명했다.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대응방법을 모르는 노동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경기도만의 독특한 지원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노동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활동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교육, 노동자 및 사업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등도 같이 이뤄졌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를 담당하는 지원 집단이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이 대상이며, 이를 위해 시군별로 2~4명씩 모두 31명을 선발, 운영한다.

서포터즈들은 이달부터 현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벌인다.

현장에서 접수한 문제점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경기도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뷰하기로 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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