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령 10월 2일 시행
전 공무원 등록확대 법안은 당정이 별도 추진
유관부서 공무원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
부동산 전담 공공기관은 전직원 등록 의무화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공무원 회식이 금지되는 등 복무지침이 강화됐다. 서울신문DB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공무원 회식이 금지되는 등 복무지침이 강화됐다. 서울신문DB

오는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실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모든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도 부동산 유관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과는 별개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은경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는 별개로 이미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는 현재 정치권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다시 말해 부동산 유관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더라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7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또 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추후 상세한 대상 기관은 인사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매입자금 마련 등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LH의 경우는 추가로 별도의 제재를 받는다.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며,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는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을 적용해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해 왔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어려운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공무원 대상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때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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