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설된 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안보·사생활 침해·수사지연 등 단서 너무 많아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감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21일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규칙 제341호 제10조의2를 신설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은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이 문답서를 작성할 때 신청할 경우 변호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이것저것 다 빼면 실제로 적용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 규정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알려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와 진행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해 진술하는 등 문답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문답서 작성 중에도 변호인의 배제하고,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게 한 것이 진일보한 면은 없지 않지만, 단서 조항을 줄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