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설된 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안보·사생활 침해·수사지연 등 단서 너무 많아

감사원은 3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해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주요 경력을 중복 산정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임용 취소와 함께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제공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감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21일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규칙 제341호 제10조의2를 신설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은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이 문답서를 작성할 때 신청할 경우 변호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이것저것 다 빼면 실제로 적용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 규정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알려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와 진행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해 진술하는 등 문답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문답서 작성 중에도 변호인의 배제하고,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게 한 것이 진일보한 면은 없지 않지만, 단서 조항을 줄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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