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에
“공무원 전체 매도하는 정치권의 유체이탈”
서공노·공무원연맹 18일까지 서명 작업
이달 말 한국노총 내에 투쟁본부 발족키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공무원연맹과 서공노가 오는 18일까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공무원 노동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말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반대 투쟁본부’를 출범해 강력한 반대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국노총 내 공무원연맹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오는 18일까지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공노는 이날 알림글을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덮어씌우는 행태는 정치권의 속임수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다”면서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을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도피처로 삼으려는 치졸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나 일부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충돌을 피하지 않는 것은 백번천번 지탄받아 마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전체 공무원,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방식의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서공노는 또 “투기는커녕 방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청년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비위나 투기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하위직 공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 또한 예산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안 그래도 공무원 수가 많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요불급한 공무원과 공직자를 양산하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때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현재 서공노와 공무원연맹은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만들어 전국적인 서명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나아가 공무원연맹에서는 6월 말 한국노총 내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반대 투쟁본부’를 출범시켜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법률검토, 국회 방문 등 법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명작업에는 공무원연맹뿐 아니라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도 참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