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차관 위원장으로, 17일 1차 회의
적극행정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 조치

행정안전부 현판.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윤종인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행안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승범 한경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서 행안부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및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 분야로는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정하고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된다.

우선 ‘적극행정 부내 확산’을 위해 장·차관 및 전 직원 참여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부내 확산시킨 뒤 국민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들고, 적극 행정 상담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실천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실·국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적극행정 실천결과 우수공무원은 우대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지원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한편,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해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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