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그동안 큰 도로도·평면 중심에서 입체화
상세 도로명 주소 주민 신청권 대폭 확대
9일부터는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주소가 없어 불편했던 샛길이나 농로 등에도 도로명 주소가 붙여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의 편의시설 등 시설물에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상세하고,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이달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7건의 행정규칙이 제·개정한 바 있다.
먼저 주민들의 자주 사용하는 ‘길’이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던 샛길과 농로에도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군·구청장애개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장에게 동이나 층, 호 등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가 입체화되고, 상세해진다.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고가도로에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 지하철 승강장 매점이나 지하도 매점 등에도 주소 부여 가능해게 된다.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도로명주소가 없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군·구청장아 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이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도로변에 전신주,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