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그동안 큰 도로도·평면 중심에서 입체화
상세 도로명 주소 주민 신청권 대폭 확대

9일부터 샛길이나 농지에도 주소를 붙일 수 있는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무교동 일대 도로면 안내판.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9일부터 샛길이나 농지에도 주소를 붙일 수 있는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무교동 일대 도로면 안내판.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9일부터는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주소가 없어 불편했던 샛길이나 농로 등에도 도로명 주소가 붙여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의 편의시설 등 시설물에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상세하고,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이달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7건의 행정규칙이 제·개정한 바 있다.

먼저 주민들의 자주 사용하는 ‘길’이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던 샛길과 농로에도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군·구청장애개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장에게 동이나 층, 호 등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가 입체화되고, 상세해진다.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고가도로에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 지하철 승강장 매점이나 지하도 매점 등에도 주소 부여 가능해게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도로명주소가 없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군·구청장아 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이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도로변에 전신주,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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