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조작 자격미달자 5급 채용
다른 응시자 중복 다 걸러내고도
A씨 것만 바빠서 빠뜨렸다?
"인사 비리 여부 수사로 밝혀내야"

감사원은 3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해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주요 경력을 중복 산정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임용 취소와 함께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제공
감사원은 3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해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주요 경력을 중복 산정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임용 취소와 함께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제공

 

 "행정안전부 채용이 안전하지 못해요"

  행정안전부가 5급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격미달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7년 9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 나급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그해 12월 4일 A씨를 신규 임용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은 전문임기제 나급의 응시자격 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여러 곳의 근무경력 중 23개월을 중복해 모두 8년 2개월의 경력자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중복 경력을 빼면 실제로는 75개월(6년 3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A씨가 2011년 6월 30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재한 B사의 경우 첨부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개업일자가 2013년 7월 18일이고, 페업일이 2014년 12월 31일인데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제출 서류만 비교해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다.

 나아가 최종합격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역시 그냥 지나쳐 버렸다. 몇번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다.

 심사담당자인 C씨는 “채용업무가 처음이이서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당시 여러 건의 채용이 동시에 진행돼 검토할 서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다른 응시자들의 중복 경력은 걸러내면서도 A씨의 허위경력은 밝혀내지 못한 것을 보면 C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고, A씨에 대해선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모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안 본 것 아니냐”에서부터 “이미 뽑을 사람을 정해놓고 공모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 “또 다른 인사 비리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권이 없는 만큼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서 선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김성곤선임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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