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5월 둘째 주(5월 9일~5월 14일) 공생공사닷컴은 지난해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시작된 공무원연금 수령액 감소 파장과 문재인 정부 4년 공무원 관련, 인사행정에 대한 평가, 공무원노조를 하다가 해직된지 17년 만에 복직한 이병하 경남도청 주무관 등의 기사가 관심을 끌었다. 이들 기사 외에도 화제 현장 출동 중 물탱크 차량의 전복으로 순직한 신진규 소방관의 얘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기사였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후폭풍 공직사회 강타

지난해 전액 삭감된 연가보상비 후폭풍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 때는 고통분담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삭감에 동의했는데 올해 연금수령액을 찍어보니 지난해보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가보상비 삭감과 낮은 임금인상(2021년 기준 0.9%),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 등 복합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이로인해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역진현상이라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한몫했다. 연가보상비 삭감액을 기부금으로 치리했더라면 정부 예산은 좀 더 들더라도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급여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공무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성명을 내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도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난감해할 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단다. 당분간 공직사·회는 이 문제로 시끄러울 것 같다.

문재인 정부 4년 공무원 공과 과 교차한 인사행정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자로 4년차를 지났다.

공생공사닷컴은 인사행정 분야 4년을 점검했다. 기사는 ‘공직사회 개혁 자랑만 할일은 아니다’고 썼지만, 그래도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한 진보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라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방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경찰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됐다. 법외노조였던 전공노도 법내 노조로 들어왔다.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정부와 임금 협상도 하게 됐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도 가능해졌다. 물론 보수위원회 운영 등에서는 합의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시되는 등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것은 맞다.

적극행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공직사회의 적극성이 생겨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비리가 아니라면 후에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고, 보상도 뛰따라야 한다.

이 역시 정권이 변해도 바뀌지 않은 제도화와 함께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수반돼야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 여부를 봐야 하지만, 시도 자체는 평가할만하다.

다만, 일반직이 갈 수 있는 실·국장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고시 출신(5급 공채)들이 채우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른바 고시순혈주의의 타파는 역시 이 정권에서도 요원하다. 모든 것을 고시 출신들이 다 채울 수는 없다. 실력 있는 일반직이 있어도 키워야 하는데 이런 배려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개방형 채용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생색내기처럼 비쳐진다.

남은 1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것들을 보다 내실화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년 만에 복직… 정년까지 남은 6개월

이병하 주무관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것이 2004년 11월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43세 때의 일이다.

그런 그가 지난 12일 원래 몸담고 있던 경남도에 당시의 직급으로 복직했다. 복직은 했지만, 정년까지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질병 등으로 사망해 복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찍은 사진은 밝고 맑았다. 17년 전 노조활동이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통받은 공무원이나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 한번쯤 더 생각해볼 일이다. 먼 훗날 법이 바뀌어 그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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