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일하는 방식 개선 위…11개 부문 50개 항
조직문화 컨설팅,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등 병행키로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바뀐 공직사회 환경에 맞고 혁신에 부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진단 가이드라인’을 마련,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4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11개 부문 50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4월 21일 각 부처에 통보한 ‘2021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관행·관습 타파, 인권 및 윤리의식, 리더십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진단(설문조사) ▲정성진단(인터뷰 등) ▲문제도출・과제발굴 ▲개선과제 구체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관행·관습 타파의 경우 의전, 갑질문화 등 4개 문항이 제시됐다. 소통부문의 경우는 상하직급 간 원활한 소통, 건의사항 경청 및 반영 여부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조직문화 진단을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컨설팅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조직문화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분석하고 진단결과와 연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범정부 확산을 위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등도 병행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