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수급액 찍어본 공무원들 울화통 터뜨려
삭감액 기부금 처리 안해 연금수급액 감소로 이어져
전년비 연금추정액 감소…“이러려고 희생했나” 반발
공노총, “연금저하 대책 마련하라” 정부에 강력 촉구

그래픽 이미지 제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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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삭감을 수용했더니 돌아온 것이 연금수급액의 역진이라면 희생하려 하겠어요.”

지난해 연가보상비 삭감 등으로 예상 연금수급액이 줄어들면서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골자는 이렇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연가보상비가 삭감돼 연금납입액이 줄어들면서 이 여파로 연금수급액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역진현상’이다.

그러다면 왜 이렇게 나온 것일까. 원칙은 낸 돈이 적으면 받는 돈도 적다는 원칙이 작용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4월 16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다. 당시 국가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고통분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니 소득이 줄고, 소득이 주니 연금불입액이 줄면서 예상 연금수급액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0.9%로 정한 것도 작용했다. 임금인상률 0.9%에다가 연가보상비삭감액까지 반영된 현재 시점 예상 연금수급액을 보니 이게 지난해보다 줄어든 사람이 나온 것이다.

또 하나는 올 3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과도 연관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했다.

이것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저하시켰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연금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상 연금수급액을 체크해 보니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역진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연가보상비 삭감에 따른 영향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월 예상 연금수급액의 감소폭은 3만~4만원부터 10여 만원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원 가까이 되는 공무원도 있다.

특히 올해 퇴직하는 국가공무원은 이런 기준을 적용해 연금수급액을 정할 경우 적잖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외환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공무원 급여 반납은 그동안 연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불입액을 정부가 내줘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보수로 보지 않으면서 기부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14일 “공무원연금 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이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을 만든다며 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예산 4000억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엎고 보수인상률을 0.9%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런 정부의 일방적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희생이 올해 공무원연금액 저하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로 1년간 고생하고 더 열심히 일했는데 연금액은 낮아진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공노총은 “제도개선을 통해 또다시 연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의 저하에 대한 논란은 비상상황에서 연가보상비 삭감과 연금제도의 개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상 연금액도 퇴직 시점과 체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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