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임용장 받고 출근 시작
2004년 11월 노조활동하다가 해직돼 당시 직급으로 복직
김영길 전 위원장은 정년 지나 복직 못하고 연금만 받아
“정년 지나 복직못한 분 등에게 누 안되게 열심히 일할 것”

해직된지 17년 만에 복직해 임용장을 받은 이병하 경남도청 주무관. 경남도 제공
해직 17년 만에 복직해 임용장을 받은 이병하 경남도청 주무관. 경남도 제공

한참 일할 나이에 그는 직장을 떠나야 했다. 만 43세 때의 일이다. “공무원이 무슨 노조활동을 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하던 시절 그는 노조활동을 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일터로부터 강제 분리였다. 다름 아닌 해직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난 17년간 해직공무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하지만, 그는 12일 복직돼 경남도청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다. 경남도청 이병하 주무관의 얘기이다. 중년에 직장을 떠나 정년 6개월을 남기고 그토록 염원하던 일터로 돌아온 것이다.

이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면서 “뜻깊은 복직을 함께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주무관은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1988년 경남도로 전입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으로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04년 11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

밖에서 복직을 외치고, 그 외침은 지난해에야 답이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통과돼 지난 4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에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과 그 절차를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되고,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을 받았다. 또 정년이 지난 해직자에 대해서는 연금특례 부여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난달 이 주무관의 복직을 결정하고, 12일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경수 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남은 공직생활 기간에 그간 도민을 위해 못다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주무관 외에 같이 해직된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하지 못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지급받게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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