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교원노법 등 입법예고 9일 종료
단체행동권·가입자격·복수노조 협상 등…이견
“만족스럽진 않지만, 통과가 급선무” 의견도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공직 사회가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 서울신문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공직 사회가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 서울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지난 9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노동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로 이들 법안이 제출돼도 제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노동계는 이들 법안이 반쪽짜리라고 반발한다. 심지어 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의당은 노동3법의 독소조항을 정기국회에서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ILO 협약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이 요구한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장치는 대폭 수용했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쟁점…야당 등도 반대해 국회 통과 험로 예고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야당도 이들의 요구에 상당 부분 동조하고 있다. 쟁점도 많은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국이 유동적이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각론선 이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 등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이유였던 해고·퇴직교사의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이를 두고, 교원노조는 이 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많아 반쪽짜리다”고 비판한다. 개정 법안은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는 등의 집단행동이나 파업도 금지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조항도 악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 5급까지 확대했지만, ‘속빈강정’ 비난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도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했다. 하지만,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가입을 제한한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은 “이런 규정을 두면 실질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5급 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 보장 요구…정부는 난색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할 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얻어내고 싶어한다,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교섭권이 있더라도 행동권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노총과 전공노 등이 집회를 열어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노동계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리 희망적이진 않다. 정부로서는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것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대 목표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요구는 하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나 노동계 모두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릇은 깨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올가을 정기국회는 공무원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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