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5월 첫째 주(5월 2일~5월 8일)에도 빅 뉴스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이들 뉴스를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생공사닷컴에 게재했다. 정년을 앞둔 노조위원장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교노) 이야기를 편경천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소개했다. 좀 늦었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과제도 분석을 곁들여서 게재했다. 7월 6일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공무원 노동계의 움직임도 관심도가 높은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무혐의로 종결된 부산시교육청 뇌물 수수 수사 후폭풍(링크)

부산시교육청이 소란하다. 올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설직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는데 이 사건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무혐의로 종결됐으니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새드엔딩’이 돼 버렸다. 수사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복직이 됐지만, 명예회복이 요원하단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뿌리고, 직위해제를 하면서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다. 남은 이는 그래도 명예회복의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이미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은 설령 명예회복이 된다 한들 이를 누릴 수도 없다.

편경천 부교노 위원장은 김석준 교육감의 사과와 감사 담당자의 처벌 등 명예회복을 외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별다른 조치는 없다는 전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수사 개시 이후 직위해제했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편 위원장은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노조의 문제는 소통부재에 있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불신이다. 노조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만 챙기고 교육청 내 소수이자 약자인 공무원노조와는 소통을 안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노조가 인사문제 등을 제기했을 때 한번 만나서 전향적 입장을 피력했으나, 그 이후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해법은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 불신은 해소할 수 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만 하면 해법은 요원하다.

국회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할 일 많다(링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적용범위 등의 접점을 찾지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만 통과됐다. 그동안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탄력이 붙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200만명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500만여 명이 적용 대상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 시행에 앞서 보완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률이다. 대략 10개 항으로 나뉜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이 명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별 해석이 딸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배포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미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의 조율이다.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중복 조항이 있으면 이것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행정부와 입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적용 대상에 따라 여기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기 부정청탁금지법이 나왔을 때 겪었던 사회적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1년 동안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동계의 최대 현안… 소방공무원 노조 조직화(링크)(링크)(링크)

오는 7월 6일부터 6만명의 소방공무원이 노조 예비군(?)이 된다. 그동안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던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말 공무원노조법의 통과로 인해 노조를 설립하고, 여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기야 가입 여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 예비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는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6일 노조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했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인 5월 1일에 맞춰 노조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도 오는 11일 소방본부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7월 6일에는 모두 3개의 노조가 소방공직사회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점경쟁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야만 각 주체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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