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안정 정착과 향후 과제 보고서
공무원 위한 매뉴얼 만들어 혼선 방지해야
중복 방지 위해 관련 법규 재정비 추진 필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업무처리 방안도 필요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공직자 등 200만명을 포함해 그 가족까지 500여 만명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혼선을 줄이려면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규를 정비해 균형을 맞추고, 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에 치중했던 법령체계가 균형을 맞추고,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하지만, 내년 5월로 예정된 법률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제시했다.

먼저 유사한 규정 간의 중복을 해소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법령을 통합하는 등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유사한 내용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돼 있다. 주식백지신탁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의 규정을 안내·홍보하고, 규정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직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법원 공공기관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9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입법형식과 적용범위, 직무관련성에 대한 불명확성 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2015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조항만 분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만 제정돼 오늘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정부안 등 6건의 관련 법안이 제안돼 이번에 이들 법안을 통합한 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이해충돌 상황 사전 신고,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담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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