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부패조사단, 농지법 위반 321필지 적발해 고발
156필지 되팔아 부동산 투기 이익 581억 9000만원
배우자 등 정보 사용 동의 안 한 공직자 18명 경찰 통보

경기도반부패조사단이 투기조사를 통해 농지쪼개기 등 투기의혹이 있는 54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농사가 한창인 농지. 공생공사닷컴DB
경기도반부패조사단은 7일 투기조사를 통해 농지쪼개기 등 투기의혹이 있는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사가 한창인 농지. 공생공사닷컴DB

경기도가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기 수법으로 차익을 얻은 54명을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군에 통보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도시 등 개발지역 투기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마지막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내부정보 이용이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한 투기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농지법을 걸면 모두 걸린다는 ‘기승전농지법’이 들어맞은 것이다.

경기도는 또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 16명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 등 6개 개발지구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일대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과 심층조사 등을 통해 축구장 38개 넓이에 해당하는 321개 필지 38만 7897㎡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54명으로, 이들은 축구장 넓이의 12배인 농지 156필지 12만 1810㎡를 345억 1000여 만원에 산 뒤 0.08㎡∼1653㎡씩 쪼개서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 9000여 만원의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많았다.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 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나 됐다.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밝혔다.

반부패조사단은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원의 불법 차익을 낸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또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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