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체감형 적극행정 장려 위해
복수부처 참석하는 합동 운영위 근거도 마련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지난해 9월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올 7월부터는 적극행정을 국민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펼치고, 국민은 수혜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제도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물론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어야 한다.

먼저 국민이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는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과제가 적극행정을 통해 실현되는 셈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모든 사안을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당연히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이를 회피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근거를 신설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도 설치했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부처별로 열려 여러 부처에 걸친 이해관계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는 신속한 결정이 쉽지 않았다.

현직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지만, 현직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적극행정을 한 이후 감사 등을 통해 징계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줄여보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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