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 연대·다수 국회의원 참여 성공적
정당가입부터 후원, 정치의사 표현 등 과제 다양
정당별 입장차·국민 눈높이 등 고려할 점 많아
“상정 목적 아닌 법제화위한 정치력 필요” 주장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조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2일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조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2일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형과 내용 모두 성공적이다. 공무원 노동단체가 힘을 모았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공동 주최자로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동력이 됐다. 한 달 내 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이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문제는 각론이다. 큰 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무조건 틀어막을 수 없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22일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조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노총 제공
22일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공노총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원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개정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공동 개최자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며 “행안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해 법 개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의 개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꼭 법 개정을 하겠다. 이번에는 이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이 아직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꼭 법 개정이 되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서면으로 입장을 전했다. “헌법의 취지는 공무원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보장하려는 것임에도 우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론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언급에서도 그 뉘앙스가 묻어난다. 이명수 의원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를 전제했다.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법안이 상정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입장차가 나타날 수 있다. 정치기본권은 정당의 가입이나 결성, 후원, 정치적 의사표시 등 광범위하다.

이 가운데 정당가입의 경우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위스 등은 정당가입은 물론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된다고 공무원 노동계는 주장한다.

하지만, 정당가입과 정당결성 등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허용될지는 미지수이다. 정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국민정서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의사표시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글 등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게 돼 있다.

게다가 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보낼 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아져 공동 배분한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핍박하는 정당에게도 자신의 후원금이 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법안 상정은 상정일 뿐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대 때 공무원노조법 등 많은 공무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회의 분발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공무원 정치기본권만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이고, 이제는 시대적 흐름인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을 왜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바꿔 나가는데 앞장서서 연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해 구성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고,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 이병하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이 참여했다. 사회는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맡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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