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119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분기별 평균 장난전화 152건 대비 44.7% 수준
허위신고도 줄어들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아
소방청, “장난전화는 타인에게 피해” 자제 당부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소방청 제공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소방청 제공

119 허위신고 과태료가 인상된 이후 장난전화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허위)신고’ 2건 등 모두 70건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장난전화는 119상황실에서 받은 신고 전화의 내용이 장난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허위신고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 1분기 장난전화는 모두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였을 때 절반 이하(44.7%)로 줄어들었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올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00만원이었던 허위신고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2.5배 늘어나면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119에 전화해 “안녕하세요”한 뒤 상황실 담당자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물으면 뚝 끊는 경우가 장난전화에 해당한다.

하지만, 119상황실에 전화해 “불이났다. 빨리 와달라”고 해 실제로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보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명백한 허위신고로 자칫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

이런 거짓신고도 2018년 10건, 2019년 14건, 2020년 5건, 올 들어 1분기에 2건이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은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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