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경기도 올해 두 차례로 늘려 하반기 한 차례 더 모집 예정
경기도 거주로 만 18~34세 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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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세요. 그러면 2년 뒤 580만원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청년이 취업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와 매치해 매달 14만 2000원씩 지원해 2년 뒤에 모아진 580만원을 주는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23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4월 19일 현재 만 18세~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나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병역 의무자 기간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만 39세까지로 연장하고, 모집 횟수도 한 차례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다가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올렸다.

2016년 도입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을 매달 14만 2000원을 지원해 2년 뒤 이렇게 모아진 58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480만원은 현금이고, 100만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선발됐다.

조건은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취업해 일을 해야 하며, 매달 10만원의 저축도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의 교육과 사용계획서 제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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