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 발간
10년 만에 개정… 맞춤형 인사관리 내용 담아

인사처 제공

장애인 공무원 보직 부여 시에는 점자를 사용하는지, 장애가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세요.” “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체를 굽히는 작업을 피하도록 하세요.”

인사혁신처가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개한 새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 내용이다.

인사처는 장애인공무원의 맞춤형 인사관리를 위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지난 2012년 첫 발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장애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세심한 인사관리 방안이 담겼다.

지침서에는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시력 및 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간 장애의 경우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 피하기’ 등의 장애유형별 고려사항도 담았다.
인사처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직무배치 절차와 점검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등 장애인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균형인사과 이하영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니, 각 부처 인사현장에서 바로 작동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 및 사례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지침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각 부처 인사과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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