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4월 셋째 주(4월 11일~4월 17일) 공생공사닷컴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기사와 서울시 인사, 경기도 부부공무원의 갑질 뉴스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세종시 분양기사는 역시 핫 뉴스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공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니 그럴 만도 하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주요 간부 인사안이 나왔다.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짧은 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부부공무원 얘기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 뉴스였다. 아내의 일이니 적극 나섰겠지만, 정도가 심했던 모양이다. 그러니 도에 알려지고, 중징계 의뢰가 됐다. 갑질로 ‘부창부수’(婦唱夫隨)’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했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세종시 단타금지 족쇄 채운 뒤 분양 시작한다(링크)

세종시는 현재 아파트 분양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중순 6-3생활지구 M2블록에서 995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세종시내에 플래카드까지 내거는 등 채비를 서둘렀으나 갑자기 이를 중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거주요건 강화와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비율 축소 등 바뀐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분양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제도는 당초 올해 특공비율이 40%였던 것을 30%로 축소하는 것과 3년 이상 실거주 요건 추가, 특공 중복청약금지 등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공 비율을 줄이고, 전매금지 기간을 확대하고, 실거주요건을 강화한 안이 시행된 다음에 분양해 비난의 소지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분양을 미뤘던 LH와 당초 7월로 분양 예정이었던 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1350가구) 등이 모두 2345가구가 분양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최소한 둘 중 하나는 7월에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6-3생활권 분양이 사실상 마지막 노른자위 분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전기관 종사자는 물론 세종시 일반 거주자들도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세종시 등은 걱정이다. 막상 분양이 시작되면 과열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엄격하게 바꿨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특공 특혜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분양을 마냥 미룰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모양새다.

파격 대신 안정 택한 서울시 인사(링크)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부시장 등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인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외부 인사 임명 가능성이 점쳐졌던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 기조실장을, 행정2부시장에는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평소 기조실장이 행정1부시장으로 직행하던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

재개발·재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도시재생실장을 행정2부시장에 임명한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비서실장은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전 정무실장설이 있었지만,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오 시장과 가까웠던 사람을 찾아내 요직에 앉혔다. 정상훈 비서실장이나 백호 도시교통실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과거 수행비서였거나 행정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 내정자는 오세훈 시장 초임 때 기획과장을 거친 바 있다. 세월이 흘러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오 시장 사람들이 대거 퇴진했지만, 그래도 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요직에 앉혔다는 평이다.

여기에는 짧은 임기동안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실적을 내고, 과거 현장시정추진단 등을 가동하면서 형성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과도기엔 공직도 처신 조심해야(링크)

경기도의 모 시청에 다니는 부인은 갑질 비위로 조사를 받고, 도청에 다니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라며 담당자를 찾아가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단다.

게다가 조사를 받던 부인이 1년짜리 연수를 신청하자 남편이 부시장에게 전화해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끝은 경기도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반발과 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아내의 일이니 같은 공직자로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감사관실 근무 이력을 내세우고,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게 해달라고 하고, 부시장에게 전화해 연수를 부탁한 것은 과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사담당 공무원이 도 공무원의 요구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는 점이다. 갑질 등에 감수성에 관한 문제다. 국가든 지자체든 과도기에는 공직자의 처신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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