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30만원씩 9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올해부터 조기 취·창업 성공금 30만원 신설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미취업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2000명을 모집한다. 3개월간 9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미취업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2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원씩 3개월간 모두 90만원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18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선정인원은 2000명 안팎이다.

취업지원금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35세~59세 여성 가운데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자여야 한다.

지원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면접경비, 직업훈련비,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후관리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조기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 30만원의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취업률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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