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감염으로 검체검사 과정서 확진 판정
15일 청사관리소 공무직 4명 확진 이어
주말에 과천청사 전체 대상 소독 실시키로

정부청사관리본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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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1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법무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으며, 15일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16일 오전 8시쯤 확진자 통보를 받은 뒤 법무부 등 입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1100여 명에 달하는 1동 직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청사관리소는 특히 주말인 17일 과천청사 전체에 대한 추가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정부과천청사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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