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고속·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일반도로 50km, 보호구역·주택가 30km 이하로 제한
부산시 시범 적용 결과 사망자 수 37.5% 감소 효과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주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도심부는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보행자가 많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 도로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주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도심부는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보행자가 많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 도로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오는 17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속도가 시속 50km로, 보호구역과 주택가는 30km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확대·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일반도로가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km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종전에는 일반도로의 경우 도시부와 도시외부 구분없이 편도 1차로 시속 60km,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였었다.

이런 안전속도 5030제도는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도입을 수차례 권고했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그동안 정부는 안전속도 5030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 부산(2017년 영도구), 서울(2018년 사대문 내) 지역 시범을 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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