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갑질 비위 조사받는 부인 근무 시청 찾아가 갑질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관실 근무 경력 내세워 위압적 압박
부시장에게 전화해 조사받는 부인 1년 연수 청탁도 드러나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4일 갑질 비위로 조사받는 부인이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시청에 다니는 부인이 갑질 비위로 조사를 받자 도청에 다니는 남편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를 잘해야 한다”고 위압적인 언행을 하고, 배우자의 장기교육까지 청탁하다가 적발돼 도로부터 중징계 의뢰됐다.

좀 더 조사가 진행돼봐야 덜한 것인지 더한 것인지 제대로 된 진상이 드러나겠지만, 경기도의 발표만 보면 ‘부창부수’(婦唱夫隨)다.

경기도는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도 소속 공무원 A씨를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결과,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도 감사관실에 근무한 사실을 내세우며 “배우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위압적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로 인해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B시 공무원들이 A씨의 행위를 갑질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1년짜리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해 배우자가 교육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반발과 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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