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4월 둘째 주(4월 4일~4월 10일) 빅 이슈는 역시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였다. 예상대로 특별시와 직할시의 시장이 야당으로 넘어갔다. 한동안 공무원들은 바빠지게 됐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 간부는 돋보이기 위해 의욕을 보이고, 아래 직원들은 덩달아 바쁘다. 시민은 안 중에 없고, 시장만 보인다.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통해 투기혐의자 3명을 적발했다. 1차 조사결과니 또 혐의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수는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1명은 고발되고, 2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여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는 다른데 일부 언론과 기관이 이를 혼동한다면서 설명자료를 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개와 등록은 엄연히 다르다. 다만, 등록하는 사람은 그게 그거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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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시 인사 판이 바뀐다(링크)

서울시장에 오세훈, 부산시장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별시와 직할시의 시장을 야당이 차지한 것이다.

덕분에 공무원들은 바빠졌다. 특히 서울은 더하다. 10년을 고 박원순 시장이 이끌었다. 그동안 서울시정은 ‘박원순식’으로 바뀌었고, 인사도 이뤄졌다.

그런데 10년 만에 전임 시장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임기가 13개월짜리이지만, 한 번 더 당선될 수도 있다.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간부들도 열심이다.

새 시장의 눈에 들어서 자리를 보전하든지 아니면 영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밑에다가 자료를 만들고 새 시장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독촉하는 게 당연지사다.

특히 서울시는 시장이 바뀌면 새 판이 짜지면서 주류가 교체되곤 했다. 고건 시장에서 이명박 시장으로 바뀌면서 호남에 퇴조하고, 영남과 고려대 출신이 득세했고, 오세훈 시장 때에는 이명박 시장 때 한직으로 돌던 비주류 등이 다시 부상했다.

박원순 시장은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이끌었다. 초기엔 호남출신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꿰찼다. 후반부에는 다른 지역 출신들의 약진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 출신 중용은 지속됐다.

지금의 실·국장급 이상은 오 시장 재임 때 팀장급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오 시장 사람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인사하기가 편할 수도 있지만,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직 간부들을 소환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래저래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목이 이번 주중 이뤄질 서울시 수뇌부 인사에 맞춰져 있다.

경기도 공무원 투기혐의자 3명 찾아내(링크)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한 6개 개발지구에 대한 투기감사를 실시해 1차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51명 등 모두 54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전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GH 직원, 그들의 친족 등 모두 1만 8102명인 것에 비하면 일탈은 극소수에 그쳤다.

물론 수사가 아니고, 한계가 있는 감사인 만큼 아직 못 밝혀낸 투기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공직자는 한눈팔지 않고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게다가 적발된 3명 중 1명은 입직 전에 이뤄진 행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직자의 행위라고 하기엔 애매하다.

하지만, 3명 중 유일하게 고발조치된 공무원은 평택시 포승읍에서 지난 2017년 11월과 2019년 7월에 각각 임야 115.5㎡와 56.1㎡를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들였다.

그는 이들 임야를 매입할 때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일부 단서를 포착해 고발 조치됐다.

또 다른 공무원은 61세 주부라고 신분을 속이고 택지지구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수사의뢰됐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이 직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를 욕 먹인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 재산등록 계속 되는 여진(링크)

지난주 7일 인사혁신처는 갑자기 설명자료 하나를 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재산공개가 아니니 혼동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기자 역시 헷갈렸다. 재산등록과 공개를 혼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이를 구분하게 됐고, 지금은 혼선은 없다.

일부 언론과 기관 등에서는 아직도 이를 혼동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자료 배포 배경이다.

자료는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이고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금도 4급 이상은 현행법상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용어를 적확하게 설명해 언론과 국민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연설명이 좀 거북하다. 인사처는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취지라고 달았다.

LH 직원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돼 9급 이상 모든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추진하는 마당에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의 확립이 기본취지라고 주석을 단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만약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공무원 노동계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인사처의 입장은 난처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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