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조사 결과 공무원 3명 등 54명 적발
평택 현덕지구 등 6곳 대상… 공무원 등 1만 8000여명 조사
유관부서 근무하며 업무상 취득 정보로 투기 의심자 1명 고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
민간인 51명, 지분쪼개기 혐의 기획부동산 6곳도 경찰에 넘겨
현덕지구 개발 관련부서에 근무하면서 기획부동산을 통해 인근 땅 2필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다른 공무원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61세 주부라고 속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이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거래를 알선한 기획부동산 6곳도 함께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한 6개 개발지구에 대한 투기감사를 실시해 1차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51명 등 모두 5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해당 개발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이며, 조사 대상자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과 친족 등 모두 1만 8102명이었다.
조사결과,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4명의 공무원은 상속 등의 사유로 밝혀졌다. 문제는 사업지구 밖 토지 거래에서 드러났다.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자 모두 21명에 달했다. 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심층감사를 벌여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했다.
적발된 3명 가운데 A씨는 평택시 포승읍에서 지난 2017년 11월과 2019년 7월에 각각 임야 115.5㎡와 56.1㎡를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들였다. 이들 임야는 인접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조사단은 A씨가 이들 임야를 매입할 때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일부 단서를 포착해 고발 조치했다.
또다른 공무원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도청 직원임에도 연령과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적는 등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이 중 2980㎡를 팔아 3명이 모두 6억원대의 매도차익을 챙겼다.
이 중 C씨는 1억 2000만원의 매도차익을 봤으며, 감사 결과,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B씨와 C씨는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특히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무려 48명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들 역시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이들 48명과 조사과정에서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한 D씨, 공무원 C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한 지인 2명 등 일반인 51명을 수사의뢰했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