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심의회, ‘신장암’ 소방공무원 3명 공상 첫 판정
20~30년간 유해물질 노출가능성 등 인정해 요양 승인
그동안 신장암은 연관성 입증 어려워 공상인정 못 받아
‘특수질병 전문조사제’ 도입으로 이번에 인과관계 인정

2019년 신임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신장암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 3명이 처음으로 공상인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소방청 제공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 3명이 처음으로 공상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신장암은 업무수행과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공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모든 신장암에 걸린 도는 공무원이 공상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소방관처럼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유해물질과 지속적인 접촉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역할)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공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새보상심의회에서는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해 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해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로 공상으로 인정했다.

인사처는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인데, 이번 3명의 소방관에 대한 공상 인정에는 이 전문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상 인정을 받은 소방관 가운데 A씨는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B씨는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C씨 역시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해왔다.

한편,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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