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다르다 설명자료
공직사회 “ 누군가 보는 것은 마찬가지” 비판 여전
“자긍심·자율 들먹인 해명 더 옹색해 보여” 지적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공직자 재산등록은 재산공개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공개나 등록이나 재산상황을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인사혁신처는 7일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기관과 언론에서 재산 ‘등록’과 ‘공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9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등 역풍이 불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여기에다가 일반 국민도 재산공개와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산공개와 등록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25일 관보에 게재된 게 바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다.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누설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라는 부연설명까지 첨부했다.

재산공개와 재산등록의 차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것’의 차이이다.

그렇다고쳐도 재산등록은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재산등록에 비판적인 공무원 노동계 등의 주장이다. 보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냐 요건을 갖춘 사람이냐만 다를 뿐 공개는 공개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자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라는 인사처의 설명에는 공무원들은 실소한다.

한 하위직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도입이 부동산 투기 등이 불거진 시점에 나와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며 반발하는 마당에 자긍심과 자율을 들먹이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용어 설명에 그치면 좋을 것을 자긍심, 자율을 갖다붙이니 정부의 논리가 더 옹색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사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에 비판적이다. 공무원 노동계도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철회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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