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경우 허용키로
자격 등 박탈땐 당사자 신청 없어도 청문회 의무화
행정절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중기부 세종시 이전 관련 전자공청회 홈 화면 캡처
지난 2020년 12월 이뤄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관련 전자공청회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허가 취소, 자격 박탈, 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 국민에게 피해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법규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도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온라인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그 효력을 인정받던 온라인 공청회를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으로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청문절차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또 청문 주재자도 그동안은 1명이었으나, 복수청문주재가 제도를 도입해 사안이 중대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각종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표되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에는 정정공표하도록 했다.

또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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