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층 이동 차단 소독 등 방역 완료
확진 전 서울청사 출장… 긴급방역 실시 

정부 대전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정부 대전청사 전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전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에서 근무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확진자와 인접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 접촉자로 통보를 받아 지난 1일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당일 오후 9시쯤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정상 출근해 근무를 했으며, 1일 오전에는 서울청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는 해당 층 승강기와 사무동 간 이동을 차단하고, 1동 13층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 확진자 이동동선을 포함한 청사 전체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A씨가 다녀간 서울청사관리소도 비상이 걸렸다. A씨의 이동동선을 파악해 2일 직원들 출근 전에 소독을 마쳤다.

대전청사관리소는 A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택대기 조치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두 차례 더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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