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직과 사회복지단체 등 협회는 제외
여성경제인협회 등 공직 유관단체 공개 안해도 돼
구체적인 공개범위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결정키로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의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감사관 회의를 여는 등 재산등록 확대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다만, 공무직과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여성경제인협회 등은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공개 대상에서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등도 제외된다.
다만, 인사처는 구체적인 재산등록 확대 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범위 등의 조정이 있을 지 주목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