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3월 넷째 주(3월 21일~27일) 공생공사닷컴은 공직자재산공개, 공무원구하라법,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임명 기사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외에도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 기사가 단연 눈에 띄었다. 공직자재산공개는 연례행사다. 정권 초기 같으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수혈되면서 빅뉴스도 가끔 나오지만,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는 빅뉴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관심사가 부동산 중에서도 신도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강제조항이 없는 고지거부가 역시 비판을 받았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개선 목소리 높아(링크)

지난 25일 올해도 어김없이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소속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들도 재산을 신고했다. 이 재산신고는 1년 새 재산이 얼마나 변동됐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부정 축재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 평균 재산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경우 14억 1297만원으로, 1년 새 1억 3112만원이 늘었다. 부동산 가격과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중요한 것은 재산변동 내역이 아니라 재산 고지거부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 1885명 가운데 644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10명 중 3명꼴로 고지 거부를 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고지거부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의 경우 거부율이 27.4%였으나, 2020년에는 29.9%로 높아지더니 올해는 30%를 훌쩍 넘어섰다.

이유는 이들 직계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수긍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라고 내가 독립해서 밥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내 재산까지 공개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정도까지 봐야만 재산증식 과정 등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공개가 마땅하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부인이나 자식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차명도 있다. 이 경우까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직계존비속의 재산 정도까지는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데 자신들도 해당되는 법이다.

이번에도 지난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수익의 환수와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타인에게는 가혹하고, 자신들이 관련된 법에는 관대해서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는 없다. 국회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구하라법 6월 시행 소급은 안돼(링크)

안타까운 사연이다. 자식이 재산도 아니고,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다가 자식이 잘못돼 연금 등이 나오면 그때 와서 친부모라며 얼굴을 내밀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연예인 고(故) 구하라씨의 사례가 문제가 돼 국민청원이 이뤄지면서 ‘구하라법’이라고 하고, 이후에 소방공무원 고 강한얼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순직하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해 ‘공무원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둘 다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그런데 지난 23일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2019년 1월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한 뒤 강씨 자매를 키우지 않은 친모가 찾아와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실제로 이들을 키운 어머니는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추진됐다.

시행은 오는 6월 23일부터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 되고, 유족급여의 제한은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구하라법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조속한 국회의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직원들로부터 인기 있는 김우호 인사처장… 과제는 산적(링크)

김우호(58)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26일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됐다.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실력도 갖췄다는 평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로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정통 인사행정 관료다. 인사 주특기이면서도 법·제도까지도 해박하고,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근무경험도 있어 국제감각도 있다.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어서 포용의 리더십을 가진 간부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인사검증이나 징계 등에 있어서 결기를 보일 때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지수”라는 것이다.

지인들은 부인한다. 신임 김 처장이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어서 일에 있어서는 원칙에서 물러섬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인사처장이 된 김 처장의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제시된 적극행정을 뿌리내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음 정권에서 전 정권 어젠다라고 용도폐기되기 일쑤다.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도 과제다. 물론 인사처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선거도 많이 몰려 있어서 공직기강 확립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코로나19라는 외생변수를 맞아 공직사회의 문화와 업무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공직사회는 변화에 가장 둔감하고, 변화를 꺼리는 것으로 규정지워진다. 하지만, 변화는 대세고, 공직사회가 변해야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우호 인사처장의 과제는 막중하다고 하겠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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