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 결과 A씨 추가 땅매입 혐의… 고발 조치
지인 B씨와 공모 정황… 경락 받아 지목바꿔 집 지어
A와 B씨 부패방지권익법 몰수 대상…처분금지도 신청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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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줄 아는데 한 번만 했겠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 매입 사실이 드러날 때부터 추가 투기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이 빗나가지 않네요.”

A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와 관련, 한 경기도 주민의 얘기이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매입한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모자로 여겨지는 B씨를 통해 이 사업지구 내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23일에 이어 26일 추가로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좀 복잡하다. A씨와 B씨가 지인인데다가 토지를 사들인 B씨가 설립한 ㈜P사에는 A씨 부부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경기도가 공모자로 추정하는 이유다.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들여 건물까지 신축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의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바로 옆에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땅을 매입,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된 바 있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같은 해 10월 11일 이전 등기했다.

이때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른 시점이다.

덧붙이면 A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1월 16일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했다.

이로부터 7개월 뒤 B씨가 경매로 땅을 사들이고, 그 2개월 뒤인 그 해 10월 A씨 부인 명의 회사가 땅을 산 것이다.

당시 B씨는 경매 과정에서 감정가격(1억 2966만 8000원)보다 더 많은 1억 3220만원(104%)을 적어내 낙찰을 받았다. 경매가 통상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104%의 가격에 낙찰받은 것을 이례적이라는 게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의 분석이다.

B씨는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그 해 12월 4일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1층짜리 단독주택(37.84㎡)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한동안 투기 덩어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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